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
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'내는 돈'인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인상하고, '받는 돈'인소득대체율도 40%에서 43%로 상향하는 것이다(표 참조).
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고, 기금 소진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.
여야는 20일 보험료율(내는 돈)을 현행 9%에서 13%로 높이고,소득대체율(받는 돈)을 43%'로 정했다.
26년부터 보험료율은 매년 0.
5%씩 8년 동안 인상하고,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.
있던 '연금 개혁' 시계를 여야가 18년 만에 '힘을 모아' 돌리는 데 성공했다.
이들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보험료율은 9%→13%,소득대체율은 41.
5%→43%로 연금 개혁의 시작점인 모수개혁을 이뤄냈다.
쉽게 정리하면 '더 내고 더 받는' 방식이다.
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제공 청년단체가소득대체율(받는 돈)을 40%에서 43%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.
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,소득대체율을 41.
5%에서 43%로 상향하는 ‘국민연금법 개정안’을 심의·의결했다.
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.
소득대체율43%로는 2023.
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소득대체율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진입했다.
여야가 잠정 합의한 ‘더 내고 더 받는’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.
다만 인구·경제 상황에 따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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